
안녕하세요 JAY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부동산을 사고팔아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경공매를 해야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단기간 취득양도시에
양도세가 아래와 같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세율 7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소득세율 60%
그러나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 후
세무기장 등 요건을 갖춘다면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사업'으로 간주하여
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시 세금 부담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행위로 간주받다 보니
일반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항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양도소득세 신고만)
매매사업자(기장 대리,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업 운영 전반)
✅ 부동산 매매사업자
단점 및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인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발생:
주택 매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이지만
(85㎡를 초과주택의 경우는 건물분만 부과)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위험 증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잦은 거래를 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부동산 매매사업자
관련 마무리
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만
최근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이용한 경공매 취득에
관심이 늘 있었지만 겸직 금지의무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웠었는데
최근의 상황이 변해서
공시가 1억 미만 지방 주택을
1년 3건을 목표로
한번 실행해보려 합니다
또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사업으로 인한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되지않게
처음에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입찰부터 세무신고까지의
내용을 추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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